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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건강전문의 지시 없이 입원환자 격리한 병원장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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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gcil
조회 310회 작성일 23-06-0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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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정신건강전문의 지시 없이 입원 환자를 격리 강박한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A병원장을 검찰 고발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해당 지자체 보건소장에게 A병원에 자의·동의 입원한 환자들을 전수조사해 적절한 입원유형으로 변경하거나 퇴원할 수 있도록 할 것과, A병원장에게 재발방지 대책마련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A병원에 대한 진정사건을 조사하던 중 일부 입원 환자가 병실 침대에 수시로 묶이고 있다는 피해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내용이 중대 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11월 30일 A병원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으며, 한 해 동안 A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입원유형의 적절성 및 격리·강박 조치의 적법성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6월 1일부터 12월 26일까지 의사 지시 없이 격리·강박된 피해자가 21명, 피해사례가 35건 정도임을 확인했다. 그중 일부 피해자는 격리실이 아닌 병실 침대에 수시로 강박됐고, 심한 경우 주 1회 또는 거의 매일 병실 내 강박이 이루어졌다.

A병원장은 의사가 퇴근했거나 환자의 갑작스러운 공격 행동으로 의사 지시를 받을 여유가 없을 때 선 격리·강박하고 후 보고하는 내용의 ‘필요시 처방’을 간호사들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하면서, 강박 조치의 필요성이 있지만 격리실이 만실이거나 격리실에 대한 환자의 거부감이 심할 때 부득이 병실 내 강박을 시행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피해자와 참고인들은 피해자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돌아 다니거나 다른 환자의 수면을 방해할 때도 잠들 때까지 병실 침대에 사지 강박을 당했다고 진술했고, 일부 서류에서는 의사가 근무하는 낮 시간에도 간호사들이 임의로 격리·강박을 시행한 정황이 확인됐다.

또한 의료진 중 일부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강박 시 같은 병동 환자의 도움을 받았으며, 병실에서 이루어진 강박은 진료기록부에 그 내용을 작성하지 않은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간호사에게 ‘필요시 격리·강박’을 지시하고, 기록 작성 및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A병원장의 행위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 제1항 및 제3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검찰총장에게 A병원장을 ‘정신건강복지법’ 제30조 제1항 제8호, 제75조 제1항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한 해당 지자체 건소장에게 A병원에 자의·동의 입원한 환자들을 전수조사해 적절한 입원유형으로 변경하거나 퇴원할 수 있도록 할 것과, A병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들이 입원 환자를 격리·강박하는 경우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 및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A병원장에게 의사·판단 능력이 부족한 정신질환자가 명백한 입원 의사 없이 임의로 자의·동의입원 되거나 퇴원 신청이 부당하게 불허되는 경우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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