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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장차연, 혜화‧남대문경찰서 집회 금지 통보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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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gcil
조회 187회 작성일 23-08-2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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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가 혜화경찰서와 남대문경찰서의 ‘오세훈 서울시장 대화 파기 규탄 및 장애인권리예산 쟁취 결의대회(이하 결의대회)’ 집회 금지 통보에 반발하고 나섰다.

22일 서울장차연에 따르면 오는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화 파기를 규탄하고,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오후 6시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앞에서 본 대회를 갖은 뒤 버스를 타고 서울시청 동편으로 이동, 지하철1호선 시청역 1번 승강장에서 마무리 대회를 갖겠다는 계획으로 혜화경찰서와 남대문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했다.

하지만 이들 경찰서는 “집회의 행진 경로는 집시법상 주요 도로인 대학로, 창경궁로에 해당하며, 신고된 대로 집회·행진이 이루어질 경우 특히 평일 퇴근시간대에 해당 도로뿐만 아니라 이와 연결된 주변 도로의 차량소통에 막대한 장애가 발생하여 서울 도심권에 심각한 교통 불편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2조를 들어 집회 시위 금지를 통보했다.

집시법 제12조는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으로 관할 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나 시위에 대해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여기에 집회나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금지를 할 수 없지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금지를 할 수 있다.

서울장차연은 “경찰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 시위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금지하고 제한하고 있다”면서 “서울경찰청이 지난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결의대회와 행진도 금지 통보했지만, 가처분 신청을 통해 집회의 자유를 보장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회와 행진에 대한 금지 제한 통보한 것은 집시법 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함이 명백하다”면서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긴급 가처분신청을 통해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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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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